전세전쟁으로 얼룩진 부동산시장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용대출보다 저렴한 대출 금리로 받아 내집마련하세요.
구분 내용 | 구분 내용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 |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기간 | 2010년 9월 13일 ~ 2011년 말 (3.22부동산대책으로 연장) |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규모 |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 |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투기지역 제외) |
주택구입자금대출 기금 수탁은행 |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간단히 나타내면 위 표와 같습니다.
자세히 더 알아보면 지원대상은.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또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꼭 신규 아파트 구입시에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출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분양과 기존주택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주택 모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받은 주택도 대출 신청 가능할까요? |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대출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경매받는 낙찰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소요자금으로 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완료만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나 혼인 기준이 확실히 어떻게 되나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35세 이상일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만 35세 미만에 미혼일 경우는 부모중 1명 이상과 함께 살고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20세 미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대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35세이상이면 부모와함께 살고있는데 단독으로 세대분리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
세대분리를 예정으로 단독세대주의 예외를 인정받아 대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확인 및 인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대출금리가 5.2% 인데 더 싸게 안되나요? |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헌데 만20세 미만 자녀가 3명(세대분리 자녀 포함) 이상인 경우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요.
대출신청과 서류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
대출신청과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으로 하면 됩니다.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및 1544-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02-6322-5000), 신한은행(1599-8000) 등 5개 은행인데 농협은 요즘 불안해서 계약날 그러면 계약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