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부터 국민행복기금까지 채무변제 제도 비교분석!

법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략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도덕적 헤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 제도의 도입시기를 기다리며, 채무를 연체하는 이른바 얌체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시행 여부를 떠나 서민금융 구제를 위한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표적인 채무변제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최근의 국민행복기금까지를 각항목에 맞추어 비교분석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추후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개인회생

2004년 09월 23일 부터 시작된 법원이 운영하는 채무변제 제도입니다. 대상 채권은 사채를 포함하기에 사실상 제한은 없으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제제도 중 가장 많은 신청자와 혜택을 부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최근에 들어서는 각 지방법원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적용과 자격요건의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죠.

 

개인회생신청서류

▲ 개인회생 신청은 작성서류 준비가 쉽지 않기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4대보험의 적용 유무가 신청자격의 판단에 주요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의 조정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5년 이내에 성실히 납부 시 법적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는 개시결정 시에는 불법추심과 독촉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개인회생의 신청방법과 자격, 채무상환에 따른 제도선택을 조언받을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개시결정 시 빚독촉을 위한 추심과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이 금지됩니다.

-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의 특수직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상담신청하기

 

 !  개인파산

1962년 01월 20일 통합도산법의 갈래로 시작된 법원 주체의 채무변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함께 법원이 운영하고 있으나. 판단의 기준이 판사의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채무의 범위는 똑같이 사채를 포함하여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파산의 원인을 지닌 채무자로서 청산가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없고 개인회생의 채무범위를 넘어선 경우 가능합니다. 채무의 조정수준은 면책결정 이후 불이익 없이 모든 책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달러빚

▲ 청산가치가 반드시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2009년 04월 13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인 사적 채무변제 제도입니다. 법원 주체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와는 다르게 협약된 금융기관(약 3,600여개)의 보유채권에 한정하며 최대의 채무 범위는 담보와 무담부 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연체의 기록과 상관없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30일을 초과하고 90일을 넘지않는 연체기록을 지닌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조정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받아 월 단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설명과 같이 사적조정에 의한 변제 이므로 법원주체의 제도와 달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적조정에 의한 변제 완료시에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sos전화

▲ 서민경제의 SOS를 위해 생각보다 많은 채무변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2002년 10월 01일 프리워크아웃보다 7년 이른 시기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상하는 채권과 채무의 범위는 같으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프리워크아웃과 뒤 이어 설명할 국민행복기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변제기간 10년 이내 이자채권을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 5개 제도 중 가장 긴 변제기간을 지니고 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제도의 설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확한 정보의 판단은 어렵겠지만. 현재까지의 소식을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협약된 정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하여 채권의 대상이 한정 됩니다. 이는 대부업체와 사채의 채권은 미포함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채무의 범위는 1억원 이하의 경우에서 가능하며 우선순위의 기준은 대학등록금 연체자와 특수채무자가 신청 시 개시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채무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금융의 채권을 지닌 채무자라면 불법추심과 독촉으로 연체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에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채무자는 최대 50%를 특수채무자는 최대 70%의 채권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주력 사업이기에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채무변제제도비교표

▲ 5가지 대표 채무변제 제도의 비교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는 많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통해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선택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의 신청자가 선택하게되는 개인회생의 경우 다수의 경험과 타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사무소가 더러 있기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법무법인 가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현 채무상황의 판단에 따라 대표적인 5개의 제도 중 가장 적합한 변제제도의 선택과 신청을 위한 방안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적합한 채무변제제도 무료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