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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view

국민주택기금 첫 주택매매라면 꼭 받아야 할 국민주택기금대출이죠.


국민주택기금 첫 주택매매라면 꼭 받아야 할 국민주택기금대출이죠.

전세자금이나 중소형 주택 마련 등을 위한 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죠.


대출종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자격

부부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가능액

대출금액은 매매(분양)가격의 100%,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는 8,000만원)

대출조건

연 5.2%, 최장 20년

연 4.5%, 최장 6년 (2년 2회 연장)




금리 인상기 기금대출 빠를수록 유리

시중 금리가 오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주택기금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기금대출은 만기 때까지 금리 변동이 작은 고정금리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대출의 경우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인상 압력을 받지 않는다. 시중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기금대출 금리도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의 차가 커지면 대출수요 조절 등을 위해 기금대출 금리도 인상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금리인상으로 기금대출의 금리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차가 벌어지면 기금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받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하나·중소기업·신한은행과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이들 은행 및 농협에서는 새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기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기금대출 이용자만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의 기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대출대상 주택의 면적 등으로 대출자격이 제한돼 있다. 주택구입(중도금)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급여 외 상여금이나 연월차 수당, 교통비, 중식대,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2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사람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매매(분양)가격의 100%,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다. 대출대상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되며 가격도 공시가격(신규분양은 분양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현재 5.2%이며 고정금리여서 20년간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최근 연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대출의 소득도 실비 변상적인 급여와 상여금 등은 제외돼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는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의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되며 2년 단위로 2회 대출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쓸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금리는 4.5%며 역시 고정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