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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view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양도소득세얼마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얼마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질문내용.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제부친께서 1950년대 파주시군내면 소재에 있는 임야를산후 부친이 돌아 가시면서 상속 받았습니다
제앞으로 소유권보존이 된후 20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땅크기는 12,000평정도임.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목은 임야.농림지역.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임업용산지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상 임야를 팔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매매금액의 거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상속재산으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400원입니다.만일 12,000평에 대해 평당 2십만원 또는 3십만원에 매매될시 이에따른 양도관련 세금등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가지는 제 형제가 4명인데 3천평씩 분할등기후 매매하는게 세금 절세면에서 유리할런지 궁금합니다. 빠쁘시더라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내용입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부친 사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시점이 1985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1985년 1월 1일에 동 토지를 선생님께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답변

2.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류를 보고 검토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금

3.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형제 4명이 공동소유인 경우에 1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즉, 아버님 소유의 땅을 4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미 1명이 전체를 다 상속받아서 1명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증여등을 통하여 4명 소유로 일부러 만드시신 다음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부담

4.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정보와 아버님 사망시점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취득원가를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