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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1인법설립비용, 서류, 절차 등에 대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1인법인설립비용,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하나만 선택하라면 객관적인 정답은 없다. 새롭게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회사의 목적과 환경, 업종, 규모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인식은 전환했을 때 과세표준 구간의 유리함 때문에 내야 할 돈이 적어진다는 판단이 주요한 듯하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분을 유보한다는 가정하에는 2억 원 이하 10%만 책정되는 세율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수익을 주주로써 가져간다 가정하면 최소 14%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때문에 원론적인 것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현상태가 어떠한지, 향후 어떠한 발전성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표자로써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생각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일 테고, 혹여나 캐치하지 못한 리스크가 없는지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형태를 바꾸는 데 있어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 한다.




가장 먼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나 당기순이익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한 게 있다. 당장 내야 할 돈을 줄일 수 있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예정인 경우. 향후에 크게 성장할 확률이 큰 경우. 거래처 혹은 협력사로부터 큰 건을 수주해야 해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요구받는 상태라면 대외 신용도 및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일 때와 다르게 불편한 게 생길 수 있다.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내부의 정해진 방침과 다르게 임의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일이 많고, 결과적으로 경리직원의 채용 또는 세무기장을 대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신규법인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또는 포괄 양수도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여러 절차상 번거로움을 판단했을 때는 규모에 따라 차라리 신규법인설립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물론 소정의 법인설립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 일부 또는 포괄 양수도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요즘은 조건부의 형태로 법인설립비용 중 하나인 법률사무소의 대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개요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가장 먼저 정하게 될 세무기장 대리를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곳과 계약을 마치면 진행에 들어가는 법률사무소의 대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지고 보면 40-60만 원 가량의 돈을 절약하는 셈이지만, 위치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납입 수수료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다년간 경험을 지닌 법률사무소가 전반의 내용을 조율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때문에 절차는 물론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성도 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단순히 온라인상의 정보만 믿고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한 번 결정할 경우 다시 이전의 구조로 원복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장단점을 따져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설립마스터다. 앞서 이야기한 조건부로 법인설립비용 중 하나인 대행수수료를 차감 받을 수 있고,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아볼 수 있을 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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