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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review

부동산 , 토지 기본 용어 정리

* 대지 : 垈地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 택지 : 감정평가상 용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토지

* 부지 :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건축할수 없는 토지까지 포함

* 후보지 : 대분류 상호간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 가망지 = 예정지(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 이행지 :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소분류 상호간 전환되는 토지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 농지(전 답 과수원) 임지(신탄림 용재림)

* 맹지 : 도로에 접속면을 가지지 못한 토지로서 건축할수 없는 토지

* 대지 : 袋地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토지

* 필지 : 법적개념 등록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구분 하나의 같은 지번으로 둘러싸임

* 획지 : 경제적개념 면적단위 가격수준을 구분 등가수준을가지는일단의토지

*필지와 획지가 같은 경우 -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 - 개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 - 필지가 크거나 획지가 작은 경우 - 구분평가

*여러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 - 획지가 큰 경우 - 일괄평가

* 나지 : 정착물이 없는 토지 건축가능 공법상규제o . 우리 나라 토지 가격의 평가 기준

(일본) 제한물권 설정여부 : 사법제한x - 갱지 사법제한o - 저지

나지를 상정한 가격 - 최유효이용을 가정한 가격

토지가격 보상 지침에 의해 ---> 사법상 제한은 없음

* 건부지 - 건물이 있는 토지로 나지로서의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 건부지 : 건부감가

나지 < 건부지 : 건부증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등)

* 소지 : = 원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 (논 밭 임야)

* 법지 :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은 없는 토지

* 빈지 :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용실익은 있는 토지 (갯벌)

* 공한지 :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 한계지 :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 토지로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