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된다 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로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 등은 감면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 지가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