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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스토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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