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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스토리

신규법인설립은 절차보다 비용이 관건!

계사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결심과 노력을 다짐하며 시작한 새해지만 장기불황과 동결된 월급으로 주머니 사정이 녹녹치 많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내려가는 순간이 있다면 오르는 날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계사년. 검은 뱀의 해가 나쁘지 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로만 굳어있는 뱀. 사실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중에서도 계사년의 해는 뱀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몇 년 만에 오는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곧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으니. 이왕지사 마음먹은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겠죠.

 

신규법인설립을 위해 수 천만원에 이르던 자본금 규제도 사라진 지금. 유연한 법의 보호아래에서 청운을 품은 젊은 사업가는 너무나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계산

▲ 시작하기 전에 액수가 크다고 걱정마시고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신규법인설립의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서두에서 설을 푼 것 처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 다수의 업종은 자본금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이제는 단 돈 100원의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0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며 골프를 하러 전국을 누비기도 하지요.

 

물론,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편하게. 꿈은 광대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발기인의 정관을 작성하며 시작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기틀과 같습니다. 이 시기 목욕제개하고 산에 들어가 모든 혼신을 다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마음맞는 동료와 함께한다면 머리 맞대고 생각한다면 몇 일이면 뚝 딱 할 수도 있는 분량이죠.

 

법인설립절차

▲ 깊게 살펴보면, 사실 간단하지만은 않지요. 그래도 걱정마세요!

 

그 다음 절차는 발기인의 주식인수를 진행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주를 모집해야 겠지만. 소규모로 창업을 하는 분들이 태반인 요즘은. 이미 설립을 마음먹었다면 너무나 쉬운 절차가 되는 것이죠. 주금납입도 자본금이 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발기인의 총회와 이사회. 즉 창립총회 이사회는 삼국지의 유비 삼형제와 처럼 도원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 경건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속행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 하나요?(웃음)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은행

▲ 신규법인도 은행만큼 깐깐하게 돈 관리 해야합니다!

 

등기의 진행과 사업자 등록은 법률사무소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가 왜 필요한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노파심에 한 말씀 올리면. 법인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적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장이라 하는 데. 일반 사업주. 더욱이 소규모의 사업주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경리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설립도 떠오르는 요즘. 혼자 밥 먹기 어려운데 주머니를 털어 월급을 줄 수 있는 자금을 지닌 사업주는 많지 않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세무사에 맡겨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세무기장이라 합니다. 세무기장으로 여러분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아끼고 아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이 서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표 서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 될 수 있는 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인즉. 조금만 더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자연스레 아시게 되겠죠.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는 주금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회사가 발기설립을 할 경우에는 잔고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대다수는 후자의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죠.

 

법인설립준비서류

▲ 서류는 이렇게 5단계에 걸쳐 준비하시면 깔끔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도장도 필요하지만.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도장. 그렇다고 해서 3천원 짜리 나무도장은 법인의 품격이 다소 떨어지겠죠?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도 필요한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

 

마지막으로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발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신선한 종이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다 하셔도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식스센스와 인셉션 못지 않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는데?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지금까지 이해 안되고 복잡하여 위 아래로 스크롤을 움직이고 계셨다면 인셉션 뺨을 두 세차례 후려치고도 남을 법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나 저라나 무료로 신규법인 설립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만원권

▲ 진짜 "돈"을 벌려면 "돈"을 잘 활용 해야겠죠?

 

떡밥을 뿌려드린 바와 같이 해결의 열쇠는 세무기장에 있습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즉 비용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경리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뛰어난 경험을 지닌 세무사를 다달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기는 것 만으로 법인설립의 대행비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 법인설립을 대행한다는 것. 눈치 채셨나요? 글이 이해안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무료로 대행하는데. 바쁜시간과 열정을 받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설립114. 법무법인 케이엔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 년간의 신규법인설립을 도왔던 곳으로. 이 곳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믿을 수 있는 세무기장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혜택

▲ 세무와 법인등기까지 한 번에!

 

이로 인해 어차피 나가야 할 비용으로 법인의 설립부터 깔끔한 기장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자본금의 대납과 주식회사의 설립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고 손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세한 사항은 신규법인설립의 전문가 설립114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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