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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따리

보육료 지원금액 안내[2009년 경기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금액 안내[2009년 경기도 보육료 지원]


신청서 작성 요령

후견인 :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주소 :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출생순위 :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④ 신청구분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 연간소득 합계/12월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를 제출 생략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