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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view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할때 꼭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대금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게약서상의 계약당사자,
즉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을 경우이더라도 부동산거래대금의 지불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이 안전하다. 대금지급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에게 확인하여야 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등기부등본
③ 인감증명(부동산매매용 - 매수자 인적사항)
④ 인감도장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⑥ 영수증(반드시 영수증의 사용내역을 명기할 것)
⑦ 검인계약서

○위임장에게 확인하여야 할 서류

①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 증명(위임장)
② 영수증
③ 위임자의 주민등록등본
④ 위임자의 인감증명
⑤ 소유자에게 징구할 서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