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낙찰 뒤 반드시 해야 될 두가지 경매 낙찰 뒤 반드시 해야 될 두가지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고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죠. 이때부터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한 후반작업을 시작해야합니다. 먼저 정해진 납부 기간내 잔금을 내야한다. 잔금 납부기간은 낙찰일 이후 45일 이내이므로 이 기간 동안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도, 명도란 낙찰 받은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주인의 경우 헐값에 집이 넘어갔다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전주인과의 보증금에 손실을 입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대상자에게 명령문을 송달해 집을 비워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