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할때 꼭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게약서상의 계약당사자, 즉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을 경우이더라도 부동산거래대금의 지불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이 안전하다. 대금지급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에게 확인하여야 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등기부등본 ③ 인감증명(부동산매매용 - 매수자 인적사항) ④ 인감도장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⑥ 영수증(반드시 영수증의 사용내역을 명기할 것) ⑦ 검인계약서 ○위임장에게 확인하여야 할 서류 ①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 증명(위임장) ② 영수증 ③ 위임자의 주민등록등본 ④ 위임자의 인감증명 ⑤ 소유자에게 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