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내게 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기업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과세특례가 인정되며,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