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_[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아도 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이 매겨진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 양도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돼 2주택, 3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받아왔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