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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view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_[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아도 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_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_





다주택자도 1주택자 양도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돼 2주택, 3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받아왔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대책 발표일인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된다. 양도세 부담에 따라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차단되거나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일단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에 30%를 추가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는 계속 배제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시 세입 증대가 예상되고 주택건설 관련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_